피고 입장에서는 위자료 감액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간녀소송 방어를 해야 하는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감액 항변에 대해 재반박을 하며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내가 선임하고자하는 변호사가 이혼, 가사를 전문분야로 동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분야인 형사, 도산, 민사, 부동산 등 다른 분야를 선택했다면 이는 이혼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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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법원에서의 만남은 조정기일이 될 수도 있고, 재판 기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간남소송에서는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받아두지 않은 사람은 금전적 보전을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상간녀 소송 증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듯합니다.
불륜이 발생한 경우 배우자에 대하여는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 아내(원고)가 부정행위를 인지했다면, (과거엔 상대 아내가 경찰서에 간통죄 고소를 했겠지만 현재 민사소송이 유일한 법적수단입니다) 원고는 상간녀 피고를 위협/협박하거나 소송을 청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녀피고 입장에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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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상간녀피고에게 변호사가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위협하고 협박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할 것입니다.
이번 ????????????7m 포스팅에서는 가정법률, 그 중에서 "상간남소송" 관련한 내용을 다루어보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 기본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하며, 부부 사이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예컨대,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가 원고 남편을 먼저 유혹하여 부정행위가 시작되고, 부정행위 기간이 길고,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였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